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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순창] 순창군은 지난 30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상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순창군청 위생팀과 보건의료원 감염병대응팀, 급식소 관계자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식중독 발생 신고와 보고, 현장출동 및 조사, 인체‧환경 검체 채취, 사후 대책 논의 순으로 이뤄졌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육류 75℃,어패류 85℃에서 1분이상 익히기, 물 끓여 마시기, 칼‧도마는 육류,생선,채소‧과일용 구분해서 사용하기 등 6대 실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학교(2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15인 이상), 음식점(50인 이상)이 되면 식중독이라 하며 집단급식소는 과태료 300만원, 음식점은 영업정지 1개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업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은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및 기관별 대응 임무능력을 높여 식중독 사전 차단,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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