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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등‘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법 발의
기사입력 2020.06.30 11:34
[더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헌정범죄시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제가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련한 특별법(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되어 당론 채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히며, ‘5.18역사왜곡처벌법’ 공청회(6월 16일)를 통해 ‘헌정범죄시효법’에도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은 반인륜범죄와 반인도적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2007년「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형석 의원은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국가 또는 단체·기관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인 광범위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등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며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만행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독일 정부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듯,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학살자에게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허영, 안규백, 임호선, 양기대, 박정, 김종민, 김영주, 진성준, 신현영, 송갑석, 윤재갑, 신정훈, 조오섭, 서삼석, 이병훈, 양향자, 고영인, 윤관석, 이성만, 노웅래, 정필모, 윤호중, 윤후덕, 김회재, 박주민, 홍익표, 홍성국,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등 총 30명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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