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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소장 박종희, 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자연환경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의 준비시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마을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화순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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