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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8만 원 과태료 부과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9개 초등학교(덕례초, 동초, 서초, 칠성초, 마로초, 중동초, 마동초, 중진초, 제철남초)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사진 속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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