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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은 내달 14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119안전센터장(센터장 이형우)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해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해 개정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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