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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0일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방경제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국가산단 입주기업 의무채용을 지난 총선 10대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이며, 조세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법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뿐만아니라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고, 드디어 지난 화요일 특별법이 발의돼 그동안 준비했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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