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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 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진다

기사입력 2023.06.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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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처리로 개별 등기 후 매매, 대출 등 가능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 14일자로 ‘힐스테이트 신촌’ 아파트가 들어선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아현1-1구역(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은 아파트 15개 동, 1,226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8월 사용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 이후 3년여간 구역 내 도로와 녹지 등의 정비기반시설 보완이 필요해 준공인가를 받지 못했었다.

     

    이에 따른 등기 미생성으로 그간 매매와 대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과 조합(추진위) 간 공정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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