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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기사입력 2023.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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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자동차세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

    광양시,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 세정과 -(2022년 12월)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자동차세 상담 사진.jpe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061-797-3292)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야간민원상담실은 ▲자동차세 과세근거와 세액 산출 상담 ▲가상계좌·카드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 재교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 등을 안내한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 7월,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도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평일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일정>

    세 목

    기 간

    상담 전화번호

    시 간

    장 소

    자동차세

    2023. 6. 16. ~ 6. 30.

    2023. 12. 16. ~ 1. 2.

    061-797-3292

    평일

    18~20

    광양시청

    세정과

    재 산 세

    2023. 7. 17. ~ 7. 31.

    2023. 9. 18. ~ 10. 2.

    061-797-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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