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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061-797-3292)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야간민원상담실은 ▲자동차세 과세근거와 세액 산출 상담 ▲가상계좌·카드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 재교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 등을 안내한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 7월,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도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평일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일정>
세 목 | 기 간 | 상담 전화번호 | 시 간 | 장 소 |
자동차세 | 2023. 6. 16. ~ 6. 30. 2023. 12. 16. ~ 1. 2. | 061-797-3292 | 평일 18시~20시 | 광양시청 세정과 |
재 산 세 | 2023. 7. 17. ~ 7. 31. 2023. 9. 18. ~ 10. 2. | 061-797-3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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