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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의 광고물 표시 편익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 추가 및 시·군 심의에 따라 3년 이내 광고 표시기간 확대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고 광고 표시기간을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여 공공목적 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15일 이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3년 이내)까지 광고 표시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빔 등 빛을 투사하여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야간에도 명확한 문구 전달이 가능하고 범죄예방 및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활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전환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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