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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알권리 보호
❍ 단속기간: 2020년 9월 7일∼9월 29일(23일간)
❍ 단속대상: 제수·선물용품 통신판매업체, 농식품제조·가공업체 등
❍ 단속품목: 과일류, 나물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류 등
❍ 단속반: 전남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7명, 명예감시원 10여명 투입
◈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원 포인트」단속
[더코리아-전남 담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약칭‘담양 농관원’이라 한다.)은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월 7일 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23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발생에 따라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의심품 등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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