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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는 명백한 위법

기사입력 2020.09.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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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차원의 공수처 출범 촉구 결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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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순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 행위는 부작위로 인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상정됨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수법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선 소 의원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에 정한 시행일이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 거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상태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에게 각각 확인했다.

     

    소 의원이 지금 헌재에서나 대법원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요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적극적인 위법을 거론하다가 해야될 일을 하지 않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 사례를 예로 들며 대법관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추천위) 전원이 나오시고 성실하게 토의하고 결론을 맺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오전 회의에서 소 의원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며, “우리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법 규정 그대로 715일날 출범이 됐어야 되는데 두 달이 넘도록 출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좀 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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