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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환자 면회 금지 지침 마련
[더코리아-전남] 추석 연휴 기간 전남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된다.
전라남도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병·의원 입원환자 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병·의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코로나19에 취약해 대책이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된 상황에 추석연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염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내 종합병원 24개소와 병원 79개소, 요양병원 90개소,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110개소, 한방병원 25개소 등 총 328개소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면회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인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호자 안심 전화’ 제도를 운영한다. 간병인 등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지원해주고, 보호자는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건강 상태를 연락받을 수 있게 된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모임 등을 자제하고 특별방역기간에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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