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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3.06.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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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횡단보도·버스정류장 30m 이내 제한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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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광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과 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을 조례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신호기, 도로표지 및 소방시설 등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에 설치된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사고 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게시때 ▲각 정당은 동별로 4개 이하 설치 ▲게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의 경우 즉시 자체 정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문구 표시 금지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위반때 강제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법예고는 7월 19일까지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시민, 관계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담아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광주, 도시미관이 깨끗한 광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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