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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접수...유족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기사입력 2020.09.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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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오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고접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유족 증언 녹화 지원과 특별법안 제정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도내 22개 시군과 협조하여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여순사건 유족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기간은 오는 11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다. 이번 신고는 피해자의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군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비치된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타 시도 거주자는 전라남도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신고는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 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유족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제정과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할 계획이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피해 신고접수는 추후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에 대비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해 특별법안의 제정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유족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28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총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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