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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992명 달해

기사입력 2020.09.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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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으로 992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2016184, 2017229, 2018185, 201917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0년 상반기에만 220명을 돌파해 올해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요와 알선 행위보다 성매수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총 3,827명에 달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은 2016355, 2017263, 2018169, 2019103, 2020년 상반기 5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한편, 2016~20205개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1996, Z1177, Y315, 기타 25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답했고,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67%는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검거

    ()

    184

    229

    185

    174

    220

    성매수(13)

    8

    11

    12

    34

    46

    강요(14)

    112

    118

    95

    93

    96

    알선(15)

    64

    100

    78

    47

    78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 활용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현황(/녀 구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검거()

    1,021

    1,101

    677

    711

    317

    879

    942

    528

    600

    259

    142

    159

    149

    111

    58

    청소년성보호법(13·14·15) 적용한 통계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 활용

     

    3.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검거()

    355

    263

    169

    103

    51

    성매매처벌법 적용한 통계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 활용  

     

    4. 채팅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

    채팅앱

    단속기간

    ()

    앙톡

    즐톡

    영톡

    기타

    (앙팅 등)

    ‘19.9.30. 11.29.(60)

    79

    41

    5

    -

    33

    ‘18.7.2. 8.31(60)

    349

    197

    89

    23

    40

    ‘18.1.11. 2.9.(30)

    327

    197

    100

    12

    18

    ‘17.7.24. 8.25.(33)

    523

    370

    96

    21

    36

    ‘16.11.28. ’17.1.26.(60)

    494

    275

    115

    81

    23

    ‘16.2.22. 5.31.(100)

    1,972

    916

    772

    178

    106

     

    3,744

    1,996

    1,177

    315

    256

    ’19년은 채팅앱 등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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