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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성범죄 등으로 자격정지된 의료인 1,828명... 3개월 미만 징계 75%

기사입력 2020.09.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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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국정감사]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명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최근 5년간 1,828명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면허정지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는 1,828명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의사 면허 정지 현황

    476

    408

    422

    372

    150

    1,828

     

     

    최근 5년간 면허가 정지된 사유(중복사유 포함)로는 리베이트가 824(42.1%)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외에도 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309(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6.0%), 의료행위 교사 101(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3.2%)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유형별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리베이트

    207

    220

    207

    147

    43

    824(42.1%)

    진료기록부 부정

    101

    61

    68

    51

    28

    309(15.8)

    진료비 거짓 청구

    37

    40

    55

    68

    31

    231(11.8)

    진단서·처방전 부정

    50

    18

    21

    20

    9

    118(6.0)

    의료행위 교사

    40

    15

    20

    19

    7

    101(5.2)

    영리목적 의료알선

    13

    6

    22

    21

    11

    73(3.7)

    의료기관 개설 불가자에게 고용

    20

    15

    5

    15

    8

    63(3.2)

    비도덕적 진료(진료중 성범죄 5건 포함)

    19

    20

    7

    10

    6

    62(3.2)

    의료기사 행위교사

    25

    10

    12

    10

    3

    60(3.1)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6

    12

    13

    12

    2

    45(2.3)

    개인정보 불법 누출변조훼손

    3

    3

    5

    13

    1

    25(1.3)

    자격정지중 의료행위

    12

    4

    -

    -

    -

    16(0.8)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

    2

    3

    -

    1

    1

    7(0.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

    2

    1

    -

    1

    5(0.3)

    불법의료광고

    3

    2

    -

    -

    -

    5(0.3)

    기타

    -

    -

    1

    3

    -

    4(0.2)

    증명서 거짓 발부

    -

    1

    1

    1

    -

    3(0.2)

    환자진료거부

    2

    -

    -

    -

    1

    3(0.2)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2

    -

    -

    -

    -

    2(0.1)

    총합계

    543

    432

    438

    391

    152

    1,956

     

     

    이렇게 다양한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의 3/4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자격정지 기간을 살펴보면 1~3개월 자격정지가 1,178(64.4%)로 약 2/3가량에 해당했으며, 4~6개월 이상 자격정지가 274(15.0%), 1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가 234(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이다.

     

    <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기간별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1개월 미만

    77

    51

    44

    45

    17

    234(12.8%)

    1~3개월

    361

    252

    275

    205

    85

    1,178(64.4%)

    4~6개월

    32

    72

    59

    85

    26

    274(15.0%)

    7~9개월

    6

    22

    24

    18

    13

    83(4.5%)

    10~12개월

    -

    11

    17

    18

    9

    55(3.0%)

    1년 초과(중복 적발)

    -

    -

    3

    1

    -

    4(0.2%)

    총합계

    476

    408

    422

    372

    150

    1,828

     

    일례로 최근 5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사익 편취 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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