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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성범죄 등으로 자격정지된 의료인 1,828명... 3개월 미만 징계 75%
기사입력 2020.09.30 12:45[더코리아-국정감사]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명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최근 5년간 1,828명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면허정지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는 1,828명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현황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총합계 |
의사 면허 정지 현황 | 476 | 408 | 422 | 372 | 150 | 1,828 |
최근 5년간 면허가 정지된 사유(중복사유 포함)로는 리베이트가 824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외에도 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309건(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건(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건(6.0%), 의료행위 교사 101건(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건(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건(3.2%)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유형별 현황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총합계 |
리베이트 | 207 | 220 | 207 | 147 | 43 | 824(42.1%) |
진료기록부 부정 | 101 | 61 | 68 | 51 | 28 | 309(15.8) |
진료비 거짓 청구 | 37 | 40 | 55 | 68 | 31 | 231(11.8) |
진단서·처방전 부정 | 50 | 18 | 21 | 20 | 9 | 118(6.0) |
의료행위 교사 | 40 | 15 | 20 | 19 | 7 | 101(5.2) |
영리목적 의료알선 | 13 | 6 | 22 | 21 | 11 | 73(3.7) |
의료기관 개설 불가자에게 고용 | 20 | 15 | 5 | 15 | 8 | 63(3.2) |
비도덕적 진료(진료중 성범죄 5건 포함) | 19 | 20 | 7 | 10 | 6 | 62(3.2) |
의료기사 행위교사 | 25 | 10 | 12 | 10 | 3 | 60(3.1)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 6 | 12 | 13 | 12 | 2 | 45(2.3) |
개인정보 불법 누출변조훼손 | 3 | 3 | 5 | 13 | 1 | 25(1.3) |
자격정지중 의료행위 | 12 | 4 | - | - | - | 16(0.8) |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 | 2 | 3 | - | 1 | 1 | 7(0.4)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1 | 2 | 1 | - | 1 | 5(0.3) |
불법의료광고 | 3 | 2 | - | - | - | 5(0.3) |
기타 | - | - | 1 | 3 | - | 4(0.2) |
증명서 거짓 발부 | - | 1 | 1 | 1 | - | 3(0.2) |
환자진료거부 | 2 | - | - | - | 1 | 3(0.2) |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 2 | - | - | - | - | 2(0.1) |
총합계 | 543 | 432 | 438 | 391 | 152 | 1,956 |
이렇게 다양한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의 3/4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자격정지 기간을 살펴보면 1~3개월 자격정지가 1,178건(64.4%)로 약 2/3가량에 해당했으며, 4~6개월 이상 자격정지가 274건(15.0%), 1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가 234건(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이다.
<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기간별 현황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총합계 |
1개월 미만 | 77 | 51 | 44 | 45 | 17 | 234(12.8%) |
1~3개월 | 361 | 252 | 275 | 205 | 85 | 1,178(64.4%) |
4~6개월 | 32 | 72 | 59 | 85 | 26 | 274(15.0%) |
7~9개월 | 6 | 22 | 24 | 18 | 13 | 83(4.5%) |
10~12개월 | - | 11 | 17 | 18 | 9 | 55(3.0%) |
1년 초과(중복 적발) | - | - | 3 | 1 | - | 4(0.2%) |
총합계 | 476 | 408 | 422 | 372 | 150 | 1,828 |
일례로 최근 5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사익 편취 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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