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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103개소 지정
◈ 지정기간(2023.7.1.~2025.6.30.) 동안 전 ‧ 월세 계약 무료상담 지원 및 인근 주변 건물에 대한 동향 파악 등 전세사기 예방 활동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103개소를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사업은 부동산 중개업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은 부산지역 7천7백여 개의 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중 부동산 중개업무 경험이 풍부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가운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고 시민에게 투명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지정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지정 업소는 해당 기간 동안 지정증을 게시하게 된다.
지정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전 ․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월세가 동향, 기타 부동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민에게 무료상담을 지원하며, 인근 주변 건물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전 ․ 월세 계약 무료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및 16개 구‧군 홈페이지에서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위치 및 연락처 확인 후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료상담은 공인중개사 개인 견해를 토대로 조언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이며, 계약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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