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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도봉구 창2동, 도봉2동 준공업지역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도봉구 창2동, 도봉2동 준공업지역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오언석 도봉구청장)는 지난 6월 30일 준공업지역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용적률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봉구 창2동, 도봉2동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지역에 한해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부터 준공업지역에서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6월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그 결실을 맺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은 창2동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도봉2동 지역의 삼환도봉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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