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5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 1년 사이 1천 명 늘어

기사입력 2020.10.10 12:4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18년 5,670명 → 2019년 6,664명

    [더코리아-국정감사]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미만 퇴직자 연도별, 직종별 현황>

    (단위 : )

    직 종

    전 체 퇴직자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2015

    일반직

    14,172

    561

    151

    151

    92

    100

    67

    교육직

    12,907

    1,010

    65

    347

    268

    201

    129

    경찰·소방

    3,774

    106

    21

    24

    14

    27

    20

    기 타

    9,487

    3,599

    350

    799

    434

    1,709

    307

    소 계

    40,340

    5,276

    587

    1,321

    808

    2,037

    523

    2016

    일반직

    14,192

    730

    256

    169

    114

    112

    79

    교육직

    9,658

    1,088

    118

    366

    284

    200

    120

    경찰·소방

    3,915

    131

    29

    35

    20

    26

    21

    기 타

    10,633

    4,194

    601

    878

    492

    1,845

    378

    소 계

    38,398

    6,143

    1,004

    1,448

    910

    2,183

    598

    2017

    일반직

    14,761

    743

    196

    193

    143

    118

    93

    교육직

    9,011

    840

    78

    285

    240

    162

    75

    경찰·소방

    3,660

    119

    20

    25

    23

    27

    24

    기 타

    9,627

    3,479

    437

    641

    366

    1,758

    277

    소 계

    37,059

    5,181

    731

    1,144

    772

    2,065

    469

    2018

    일반직

    14,678

    966

    244

    231

    194

    160

    137

    교육직

    9,878

    740

    69

    207

    218

    167

    79

    경찰·소방

    3,421

    143

    21

    13

    37

    40

    32

    기 타

    9,733

    3,821

    617

    776

    416

    1,756

    256

    소 계

    37,710

    5,670

    951

    1,227

    865

    2,123

    504

    2019

    일반직

    15,208

    1,171

    315

    311

    218

    211

    116

    교육직

    11,114

    660

    73

    179

    166

    154

    88

    경찰·소방

    3110

    148

    15

    33

    26

    48

    26

    기 타

    10,349

    4,685

    1,366

    1,001

    396

    1,635

    287

    소 계

    39,781

    6,664

    1,769

    1,524

    806

    2,048

    517

    합 계

    193,288

    28,934

    5,042

    6,664

    4,161

    10,456

    2,611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현황 >

    연도

    합계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

    근평 등 성과

    평가

    근무

    환경

    봉급, 수당 등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갑질

    부당업무지시

    후생

    복지

    기타

    2016

    6

    5

    -

    -

    -

    -

    -

    -

    1

    2017

    20

    13

    3

    1

    1

    -

    -

    -

    2

    2018

    72

    48

    3

    9

    3

    6

    -

    -

    3

    2019

    122

    81

    4

    1

    10

    5

    10

    2

    9

    2020.6

    57

    34

    4

    -

    8

    1

    3

    1

    6

    출처: 인사혁신처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