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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못 받은 땅값 '2.5조원' 회수 의지 부족

기사입력 2020.10.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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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만 2,030억원…평균 연체기간 10.5개월

    [더코리아-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분양대금 25,015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땜질식으로 독촉을 하다보니 계약해제 요건인 연체자들의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LH2020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5,015억원을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금은 22,984억원으로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781억원 등 받아야할 이자만도 2,03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5,890, 단독주택 3,523,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으로 나타났다.

     

    LH201624,976억원, 201724,555억원, 201828,184억원, 201928,507억원, 202025,015억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247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체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1,610억원), 개인은 743(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에 달하고, 2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166억원), 개인 288(342억원) 5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75개월간 원금 2억원과 이자 1억원 등 3억원을 연체한 A업체와 95개월간 원금 1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B씨는 최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체액을 기록한 C업체는 원금 581억원, 연체이자 4억원 등 585억원이었고, 개인 중에서는 D씨가 원금 38억원, 연체이자 12억 등 총 50억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심지어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한 업체도 56, 개인은 270명에 달했다.

     

    LH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연체 대상 업체와 개인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장기연체 등에 대한 연체 관리지침이 없다보니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H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9년 결산 기준 부채는 12668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4.20%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연체 택지분양대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126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25,000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다"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2020LH 택지대금 연체 현황

    (단위 : , , 억원)

    구분

    연체액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개인

    2,531

    10,030

    9,050

    93

    886

    업체

    567

    14,985

    13,934

    156

    895

    합계

    3,098

    25,015

    22,984

    249

    1,781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붙임2] 유형별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필지수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기타

    개인

    3,093

    -

    3,031

    5,460

    1,539

    법인

    882

    607

    492

    10,430

    3,455

    합계

    3,975

    607

    3,523

    15,890

    4,994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붙임3] 최근 5년간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체금액

    2016

    21,068

    947

    2,961

    24,976

    2017

    21,834

    378

    2,343

    24,555

    2018

    26,092

    257

    1,835

    28,184

    2019

    26,548

    236

    1,723

    28,507

    2020.08

    22,984

    249

    1,781

    25,015

    평균

    23,705

    413

    2,128

    26,247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붙임4] 평균 연체 기간

    (단위 : , , )

    구분

    건수

    총연체기간 합계

    평균연체기간

    개인

    3,413

    40,057

    11.7

    업체

    882

    5,196

    5.9

    합계

    4,295

    45,253

    10.5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업체·개인 중복은 연체건수로 계산

     

    [붙임5] 1년 이상, 2년 이상 연체 현황

    (단위 : , , 억원)

    구분

    1년 이상

    2년 이상

    연체료

    연체료

    개인

    743

    2,488

    288

    342

    업체

    95

    1,610

    18

    166

    합계

    838

    4,098

    306

    508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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