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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금연 구역 흡연 행위 단속
[더코리아-전남 나주] 광주·전남 공동(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빛가람 중흥S클래스 센트럴 2차 아파트가 나주시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연구역 단속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아파트 정문에서 입주민과 제8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전체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할 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657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약 336세대(51%)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채성군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해 입주민 20여명이 참여했다.
보건소는 현판과 더불어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단지 내 통합건강증진 부스를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심뇌혈관질환, 비만 예방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세대 간 갈등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쾌적한 아파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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