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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7일부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의 내년 융자사업 신청에 들어간다.
전라남도의 내년 운용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중인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개인은 1억 원, 법인‧학사농업인은 2억 원, 저온저장고 5억 원, 가공‧유통회사는 10억 원 까지 지원된다.
융자금은 연리 1% 저리로 지원되며, 식품가공‧유통‧친환경가맹점 개설과 저온저장고 신축, 중소농 원예특용 등 전남도에서 중점 추진중인 시책사업을 비롯 농어업인․법인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금 상환기한은 일반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농지구입 및 시설하우스 신축 등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학사농업인은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저온저장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한 농어업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사업신청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법인의 상환부담을 덜고 융자금 활용을 통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내년 상환기한을 운영자금은 2년에서 5년으로, 시설자금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올해까지 2천 42억 원을 조성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천 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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