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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일컬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 등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으로 오는 행정상의 혼란을 예방했다.
또,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이번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 이용,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분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거시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도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경제시대가 도래한 만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기술의 편의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정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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