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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집합금지 300 만 원 , 영업제한 200 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1.01.13 23:18[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지난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www.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이다.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일반업종은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이고, ‘20년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은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소상공인을 위해 별도의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군에서 홍보 및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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