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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지켜주세요”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7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중․고․특수학교의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청소년의 근로 활동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이해도 제고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이해를 위해 실시되었다.
연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2박 3일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였으며,
◦ 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이해 △노동과 근로 감수성 깨우기 △근로의 가치와 직업윤리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주요 내용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 수업 사례 및 지도 방법 등,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노동법’과 청소년의 근로 권리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소년의 근로 권리보호를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실시를 안내하고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청소년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앞으로 실태 조사 등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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