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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면이 지난 3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으로 추가되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에게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에 있는 링크를 통해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및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강진면의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대상자는 신청자 486명 중, 현재 기준 교육 이수자 423명(87.1%)을 제외한 교육 미이수자 63명(12.9%)이다.
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진행했다.
전광호 강진면장은“바쁘신 와중에도 공익직불제 교육에 참여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고, 직불금 대상자 중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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