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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주지 않는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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