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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 사후적 대책보다는 학령기 때 부터 준법교육 해야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인 준법교육을 통해 비행예방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을 실시하는 등 준법교육 강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박성재 도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등 일탈행위는 학교폭력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어릴 때부터 준법교육을 준수하여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을 조기에 함양하기 위한 제도마련으로 효율적인 준법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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