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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당 연 60만 원이며,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 신청 계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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