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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
○ 김일중 의원, 도교육청에 학교현장학습 중단에 따른 대책 요구
○ 김일중 의원, 도교육청에 학교현장학습 중단에 따른 대책 요구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진행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취소 등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일중 의원은 “학교에서 일회성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경기도 내 여러 학교에서 임차버스를 구하지 못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이 취소되는 등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 동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버스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인데, 도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지침이 학생들의 꿈과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통학차량을 구하지 못해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취소한 경기도 내 학교의 정확한 현황과 피해를 재조사하고, 학교에서 학업 일정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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