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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화재안전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 사전 신고”
○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 사전 신고”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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