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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경기도의원, 갈길이 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우려

기사입력 2023.09.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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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안 통과가 우선
    - 분도만이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행정적·재정적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는 자치권까지 확보한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

    230911 윤종영 의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토론자로 참여.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정하(국민의힘, 강원원주시갑),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을)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일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하였고,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조승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행정의회학과 교수,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거론된 주제로는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 그리고 행정수도나 마찬가지로 거듭나게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가장 최근에 법률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될 전라북도까지 각각의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의 횡보와 그리고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타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꼽으며, 토론회 참여자 모두 열띤 발표와 논의를 펼쳤다.

     

    토론참여자들의 주된 공통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특별자치를 시행함에 따라 각자 자기의 방향에 맞게 특별자치를 추진은 하되 특화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과 여기에 경기북부와 대전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설치를 추진중이라는 사항에 대해 잘못하다 전국 14개의 시ㆍ도가 모두 특별자치시ㆍ도가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가 분도만이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는 자치권까지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 가야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첫걸음도 못 뗀 상황이다.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26일(금),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주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천군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TF 간사 및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집행부 견제/감시 ▶중앙부처 및 국회 가교역할 ▶ 각 단체장 및 직능별 대표 의견수렴 ▶집행부 전 실·국의 관심 촉구 등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회차원의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의 간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25일(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업무에 있어 집행부의 전담조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실·국을 아울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해당안건은 11일(월)에 안전행정위원회로 상정되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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