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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 4,134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서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의 산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 소유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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