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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단속
[더코리아-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일부터 27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의 제수용품 및 과일 바구니, 한우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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