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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의 근거 마련
- 북구민 모두가 정보사회의 혜택을 공정하고 편하게 누려야..
- 북구민 모두가 정보사회의 혜택을 공정하고 편하게 누려야..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88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행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정보 습득과 이용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제품·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함은 가속화되고 있어 정보격차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의 홍보에 대한 사항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구민 간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며 “북구민 모두가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 적응력을 높여 정보사회 혜택을 공정하고 편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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