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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상임위별 현지활동 통해 예산 심사 내실 다져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5일 제3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반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1억 6906만원을 삭감하여 1조 2187억 183만원으로 의결하였다.
부의안건은 총39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6건으로 심의 의결되었다.
주요 가결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활발한 현지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올 가을에는 목포문학박람회를 시작으로 양대체전, 목포항구축제 등 큰 행사들이 연달아 열린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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