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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더코리아-전남]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은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로 인한 지역 인적자원 기반의 붕괴가 더욱 심각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전남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청년의 정의를 재규정하여 청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업내용을 명확화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당초 34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사업내용이 명확해지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밀도있는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태 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을 하며 삶을 꾸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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