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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신종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남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에 따르면,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ESG 경영 활성화 실태조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지원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 및 혜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은봉희·신종혁 의원은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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