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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우선구매계획 수립ㆍ시행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협조 ▲공공구매 지원관리자 지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한 포상 등이다.
노 의원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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