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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남구] 신종혁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남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책일몰제”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여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일몰의 결정 및 일몰의 권고 ▲일몰 대상 시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불필요한 시책 및 전례 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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