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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3.09.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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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노무

    (E-9 )

    (null)

    숙련기능

    (E-7-4)

    (null)

    거주

    (F-2)

    (null)

    영주권

    (F-5)

     

    법무부는 6월 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이후 그동안 산업현장과 지자체를 방문하여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10.~11. 영암 삼호 조선소 및 전남도청 방문, 7.15.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 직접 참석하였고, 법무부는 7.19. 관계부처 신속협의체 논의, 7.21.~26. 광역지자체 의견수렴, 7.26.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9. 25.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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