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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받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총 201호이며, 5월부터 주택 특성 집중 조사 후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6일까지 광양시청 징수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 소유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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