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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상급학교 진학시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배정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배정은 평준화 지역 여부뿐 아니라 학교장 선발교와 같은 입학전형 여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감의 중요직급 인정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 교권 회복, 대입 제도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폐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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