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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에서도 쉽게 조상 땅 찾기 신청해보세요

기사입력 2023.10.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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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및 상속인 확인을 거쳐 전국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 집에서도 쉽고 편하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시행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본인 및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등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불편을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16,655명의 신청을 받아 5,494명의 토지 17,967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서류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또한,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 : 기본증명서로 조회대상자의 사망사실과 사망일자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이다.

     

    김창엽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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