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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게시 의무 위반한 5개 호텔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크리스마스 연휴·연말 성수기 대비 지속 점검 및 신고 접수 예정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불꽃축제 앞두고 바가지요금 등 호텔업계 긴급점검 및 행정처분
[더코리아-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호텔에서 ‘불꽃 뷰’를 내세운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한강변 호텔(영등포, 용산, 마포구 소재)을 중심으로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9월에도 추석 황금연휴와 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가을 이벤트에 대비하여 자치구를 통해 관내 호텔에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안내하고 숙박비 과다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실제 각 호텔에서의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자치구를 통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의무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폐쇄 조치가 가능하며, 벌칙으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다가올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바가지요금에 대비해 이후에도 숙박요금 게시 여부 및 취소·환불 거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호텔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벤트 상품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일부 호텔에서는 예약 시 취소·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호텔 예약 후 취소·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거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은 후 앱을 실행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접수된 취소·환불 관련 민원은 계약 사항을 검토하여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조치,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3~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관광성수기 대비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호텔업계에서도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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