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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심 고취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도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26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실시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총 구매액의 1퍼센트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하정인)가 주관하는 이날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계약․구매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필요성 및 구매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생산품 판매수익금이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문의는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전화 238-4577) 또는 홈페이지(http://www.gomcb.or.kr)에서 주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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