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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023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이며, 인터넷·모바일·우편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모든 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대상연금액(2023년 총 연금소득 × 2002년 이후 재직기간 / 총 재직기간)이 771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김정남 연금운영실장직무대리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초 1회는 신고해야하며, 다음연도부터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그 외 인적공제 대상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공무원연금고객센터(☏1588-4321)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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