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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지방법무사회,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3.12.0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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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0.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 안내 ▲매각․배당 등 절차 대행 지원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를 70% 수준으로 제공
    ◈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에 따른 소유권 등기이전 시에 법무사 보수 수수료 지원
    ◈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돼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최철이)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무사회(이하 법무사회)는 피해임차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상담,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초기 법률상담부터 매각․배당 등 절차 교육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시는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당․낙찰 등 경․공매 전 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지정 지원하고 이에 따른 법률대리인(법무사) 비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까지 지원하는 등 특별법상 경․공매 지원을 하고있어, 부산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사회는 지난 4월 3일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이래로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11월 30일 기준 센터를 통한 등기 권리관계 분석, 경․공매 절차 등 법무사 상담은 1천64건, 임대인 대상 소송 및 사기 등에 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상담 지원은 315건이 이뤄졌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법률서비스, 금융․주거지원, 심리상담, 전세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전월세계약 코칭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당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부산시는 법률서비스 지원 등 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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