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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5억원을 확보하여 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남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원, ▲울릉군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사업 12억원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공사 9억원, ▲낙석 및 월파 위험지역 차단시설 설치 2억원, ▲울릉군 민방위·재난 경보단말 설치 4억원 등 총 8개 사업이다.
남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남서리 일원 일주도로에 위치한 붕괴 위험지역에 옹벽 및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우회도로가 없는 도로 여건상 낙석 발생시의 교통 두절을 사전에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울릉군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노후 사택을 철거 후 신축하여 울릉군의 열악한 정주여건에 의한 의료인력의 유출과 이에 따른 의료 인력부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공사는 보건의료원의 주차장을 확장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내원객의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석 및 월파 위험지역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일주도로변 및 해안가의 낙석 및 월파 위험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울릉군 민방위·재난 경보단말 설치 사업은 경보단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경보 비가청 지역을 해소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며, 울릉군은 올해 상반기 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2023년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에 5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우리군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사업비가 교부된 데는 김병욱 국회의원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울릉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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