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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투자기업 애로사항 산자부에 적극 건의 제도 개선 이끌어
[더코리아-광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이 상향조정되면서 광주 이전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투자해 이미 지원받은 국비 한도액을 초과했던 기업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들의 광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 상향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비 한도 증액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광주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국비 한도 상향조정은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모빌리티, 인공지능, 에너지 기업 등이 지역에 정착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은 12월 현재 63개사 7458억원 규모로 23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국비한도 상향조정은 기업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혁신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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